발행일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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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충분한지, 가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를 내면 처벌이 줄어드는지, 양쪽 모두 기준이 보이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의 구조와 산정 방법, 합의서 작성 원칙, 그리고 합의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공탁 절차까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이 합의서에 담겨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에는 크게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적 손해 배상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적 처벌불원 합의입니다.
민사합의는 치료비·휴업 손해·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대부분의 민사 손해를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사와 별도 합의서를 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처벌불원서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양형의 중요한 감경 사유로 평가합니다.
형사합의는 보험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 본인(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 보험 처리가 완료됐더라도,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에 절대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진단명과 입원 기간, 수술 여부가 합의금 수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 타박상과 골절·신경 손상은 합의금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실제 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고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영구적인 기능 손상(관절 장해·신경 손상)이 예상된다면 후유 장해 등급에 따른 손해액도 산정에 반영됩니다.
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이 반영됩니다.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 모두 기준이 다르며,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사업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쌍방 과실 비율이 나뉘면, 합의금도 그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목격자 진술·사고 현장 자료로 결정됩니다.
치료비와 별도로,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부상 정도·입원 기간·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협의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합산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되,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반성 정도, 사건의 경위가 함께 반영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합의서는 단순히 금액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서 본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민사합의서로만 기능하고, 형사 양형 감경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고에 대한 합의인지(사고 일시·장소·차량 번호)와, 합의 범위(치료비·위자료·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상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달라집니다. 합의금 규모와 연동해 협의 후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피해자 본인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첨부하면 진정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공탁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공탁이란 합의금 상당액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령을 거부해도, 가해자가 배상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이 법원에 전달됩니다.
공탁만으로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지하면, 공탁이 있더라도 양형 감경 폭은 합의보다 줄어듭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공탁 사실은 다른 양형 자료(반성문·재발방지 자료·탄원서)와 함께 정렬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①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 신청서 제출, ② 공탁금 납입, ③ 공탁 수령통지서가 피해자에게 발송, ④ 공탁 영수증·공탁서 사본을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탁 금액은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오히려 성의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빠를수록 양형 감경 효과가 큽니다. 같은 처벌불원서라도 제출 시기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시기에 합의가 이뤄지면 검찰 송치 전에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검찰 기록에 포함되어 처분 자체가 유리하게 결정됩니다.
기소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면 약식기소(벌금) 수준으로 사건이 처리되거나, 구약식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식기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합의가 이 단계에서 이뤄지면 구공판(정식재판) 회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라도 합의서가 제출되면 양형의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이후이므로 처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선고 전 최종 공판 기일 전에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보험사 처리는 민사적 손해 배상 절차이며, 형사합의와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는 절차입니다. 보험 처리가 완료됐더라도,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먼저 항목별 손해를 나눠 협의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공탁으로 배상 의사를 보여주고, 나머지 양형 자료(반성문·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정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금 수준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합의 없이도 다른 감경 사유를 충분히 정렬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직접 작성해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처벌불원 문구·합의 대상 범위·향후 청구 포기 여부 등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탁 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법원에서 성의 없는 공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진단서·휴업 손해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변호인과 상의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합의 의사를 공식 발송한 뒤 공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시도를 거부당했다는 사실 자체도 변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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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은 치료비·휴업 손해·위자료의 합산이지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금전 정산을 넘어섭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한 장이 기소 여부, 형량의 높낮이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고, 합의서는 정확할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피해자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공탁과 다른 감경 자료를 함께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다르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인과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