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12대 중과실 중 두 가지(음주 + 신호위반)가 결합되면 양형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이번 사례는 그 결합 사건에서 변호 단계의 자료 정렬로 벌금형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0.087%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서울 송파구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 통과(신호위반)를 시도해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경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도교법 148조의2 3항) + 신호위반(교특법 12대 중과실) + 인피사고가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세 갈래의 양형 자료를 정렬했습니다.
- 사고 경위의 객관 입증: 사고 차량 블랙박스, 신호 진입 직전 운행 영상,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정황, 119 신고 시점 등
- 피해자 합의 완료: 보험사 처리 + 자력 합의금.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 시점이 검찰 송치 전이라는 점 명시
- 재발방지 환경 변화: 차량 매각, 알코올 사용장애 검진,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가족·직장 탄원
특히 신호위반의 우발성(짧은 황색 신호 + 시야 제한)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 고의적 신호위반이 아닌 판단 실수임을 변론에 녹였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 합의 완료, 사고 직후 즉시 대처, 재발방지 환경 변화의 진정성 등이 적시되었고, 12대 중과실 두 가지 결합 사건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다면
12대 중과실 결합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합의의 시기와 진정성입니다. 보험사 처리와 별개로, 의뢰인이 자력으로 추가 합의금·정성적 사과를 한 사실이 변론의 무게를 만듭니다. 음주 + 12대 중과실 결합 사건에서는 변호 단계의 자료 정렬이 결과를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