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분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 처분(면허 취소)도 변호 단계의 자료 정렬로 결과가 바뀝니다. 이번 사례는 0.097%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업직 직장인으로, 거래처 미팅 후 0.097%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즉시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형사 처벌(약식 벌금)과 별개로, 행정 처분으로 1년간 운전이 금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차량 영업이라 면허 상실은 생계의 위협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행정심판은 형사 변론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갈래로 자료를 정렬했습니다.
- 직업·생계 특수성 입증: 회사의 영업직 근무 증명, 출장·미팅 일정, 면허 상실 시 직무 수행 불가능 입증 자료
- 환경 변화의 객관성: 차량 매각 증명, 알코올 사용장애 검진, 자가용 출퇴근 → 대중교통 전환 입증
- 운전 경위의 우발성: 거래처 미팅 종료 시각, 회식 종료 후 단시간 내 운전 사실, 사고 부재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 위 자료를 종합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110일 후 의뢰인은 면허를 회복하셨고, 직업 활동도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도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그 안에 자료를 정렬해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사고 없는 단순 음주 + 직업 특수성이 결합된 경우 처분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