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적용으로 양형이 일반 음주사고보다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이번 사례는 스쿨존 음주사고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이 자수·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0.106%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평일 오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보행 중인 13세 학생을 추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119 신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보험 처리 안내. 다만 음주운전 + 어린이보호구역 + 사고로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 적용이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세 갈래로 양형 자료를 시간순 정렬했습니다.
- 즉시 자수·피해자 우선 대응: 사고 직후 의뢰인이 직접 119 신고 및 학생·보호자 대처. 도주 의사 부재의 객관 자료 정리
- 빠른 합의 + 처벌불원: 보험사 처리와 별개로 자력으로 추가 합의금·정성적 사과(피해자 측 정기 방문). 처벌불원서 확보
- 재발방지·환경 변화: 차량 매각, 알코올 사용장애 검진·치료, 자가용 → 대중교통 전환 입증,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특히 사고 발생부터 합의 완료까지의 모든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일지가 양형 자료의 축이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 사고 직후 즉시 대처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재발방지 환경 변화 등이 적시되었고, 민식이법 가중처벌 영역에서 집행유예로 양형이 정렬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사고는 사고 직후 24시간의 대응이 양형을 가릅니다. 즉시 정차·119 신고·피해자 대처가 도주 의사 부재의 핵심 입증 자료입니다.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민식이법 사건의 24시간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