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인스타 DM으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로 전과를 막은 사례
술김에 보낸 메시지 몇 줄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당장의 형량보다 직장은 어떻게 되는지,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부터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만취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셨던 의뢰인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와 직장을 모두 지킨 사례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어지는 글을 통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통매음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메시지가 모두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로그라는 디지털 증거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무작정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고, 섣불리 발뺌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은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입니다.
특히 통매음은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전과 자체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취 상태의 인스타 DM, 사건의 경위
이번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