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SNS 글로 고소당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로 끝낸 사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내가 쓴 글이 정말 범죄가 되는 것인지,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던 지인과의 갈등 끝에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던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지금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흐름을 참고하시고 본인 사건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 처벌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나, 이미 사정을 다 아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특정성입니다. 그 글이나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신상이 드러나지 않고, 글만 보아서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의 첫 단추부터 맞지 않습니다.
셋째는 사실의 적시와 그에 대한 인식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처벌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글을 쓴 사람 스스로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일부러 퍼뜨려야 합니다.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고 한 말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다뤄져, 같은 내용이라도 처벌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글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