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항소심,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변호 사례
발행일 2026. 5. 1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항소심,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변호 사례
1심에서 어렵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준비를 하던 중,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즉시 삭제·신원 특정 부재·공탁·건강 자료를 입체적으로 정리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검사 항소를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항소심 변론의 무게와 방향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양형부당 항소는 어떤 구조로 다투어지는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양형을 한다고 해서 그 양형이 곧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양형 판단에 관해서도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1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며,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결을 파기하여 별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따라서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를 다투는 항소심 변론은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한 단계는 1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된 사정들을 재정리해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작업이고, 다른 한 단계는 1심 선고 이후 새로 형성된 사정을 더해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드리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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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양형 사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사건은 촬영 자체, 반포·제공, 소지·구입 등 행위 양태가 다양하고 각 양태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그중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별도의 처벌 조항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이 영역에서 양형의 무게는 단순히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확산 가능성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유포된 사안과, 소수의 지인이 참여한 폐쇄적인 대화방에 한 번 게시되었다가 즉시 삭제된 사안은 법정형은 같지만 양형 단계에서 평가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지,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다른 사람에게 소지·보관되고 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사정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일정 부분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양형 단계에서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시도가 결렬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으로 기능합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나 성범죄 전력의 유무, 사건 이후의 생활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환경 같은 일반적인 양형 사정이 더해져 1심의 형량이 결정되고, 그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게 됩니다.
3. 1심 집행유예 후 검사 항소가 이어진 사건, 의뢰인의 변호 과정
이번 의뢰인은 동성 연인 관계에서 약 한 달 정도 교제 중에 촬영된 짧은 영상을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한 차례 게시한 사실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분이었습니다. 영상은 약 5초 분량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얼굴은 전혀 노출되지 않은 영상이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 사진첩을 정리하던 중 순간적으로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게시했다가, 대화방 참여자들이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 큰일난다”고 말하자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고 대화방 자체를 폭파해 없앴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화방에 함께 있던 한 참여자가 피해자에게 영상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되었던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4. 검사 항소를 기각시킨 다섯 단계 항소심 변론
저희는 다음 다섯 단계로 항소심 변호인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1. 영상의 즉시 삭제와 유포 범위의 좁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
의뢰인이 영상을 게시한 직후 대화방 참여자들의 만류로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대화방 자체를 폭파한 사실을 함께 있던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의뢰인의 거주지·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대화방 참여자들 누구도 영상을 현재 소지·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유포되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서 추가 확산 우려가 사실상 차단되었다는 점은, 1심이 양형에 반영한 가장 중요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4-2. 영상 자체의 특성과 신원 특정 가능성 부재 강조
게시된 영상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음성만 담겨 있었다는 점,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영상의 구체적 특성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촬영물의 객관적 특성 자체가 피해 확산의 우려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이라는 점이 1심 양형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자료였습니다.
4-3. 어려운 형편에서 마련한 1,000만 원 공탁과 피해자 수령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했다는 사정을 공탁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작년부터 건강 악화로 일을 전혀 하지 못해 무직이고 어머니도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인 형편에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 어렵게 1,000만 원을 마련한 경위를 함께 정리해 공탁의 진정성을 입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사정은 1심 양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한 정황으로 반영되어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4-4. 동종 전과 부재와 사건 이후의 생활상
의뢰인이 본 사건과 같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본 사건 발생일 이후 항소심 변론 시점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의뢰인이 어떠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4-5. 건강 상태와 어려운 성장사 정리
의뢰인이 변형 협심증으로 지속적인 투약 중이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6개월 이상 평생 진료와 투약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과 무릎관절연골 찢김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각 의료기관의 소견서·외래진료확인서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한 후 친구집에 의탁해 생활해야 했던 어려운 성장사, 31세경 고환암 4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가 임상시험 대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생을 연장해 온 사정도 가족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수급자증명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쉽사리 범죄로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삶의 궤적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5. 결과: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그대로 유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1심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영상이 지인들에게 공유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는 판단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의뢰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1심 선고로부터 약 9개월 이상 이어진 항소심 절차를 거쳐 1심 양형 그대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어렵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를 마주하시는 분들은, 1심에서 이미 변론을 마쳤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새로 다툴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형 사정이라도 항소심에서 어떻게 재정리되고, 새로운 사정이 어떻게 더해지느냐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이 유지되는 결과와 1심이 파기되는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양형부당 항소는 본질적으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 단계는 1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사정들을 재정리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작업, 다른 한 단계는 1심 선고 이후 새로 형성된 양형 자료를 더해드리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사건의 경우, 영상의 객관적 특성과 유포 범위, 추가 확산 우려의 차단 여부 같은 사건 고유의 사정이 다층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한꺼번에 만들어내려 하기보다, 1심 변론을 정리한 단계에서부터 항소심을 염두에 두고 차례로 보강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를 마주하고 계시거나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와 별개로 한 번 본인 사건의 위치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사례 외에도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변호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사건 유형별 결과의 폭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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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검사 양형부당 항소가 들어오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1심에서 유리한 정상이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사건에서도 검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5초 분량으로 짧고 얼굴이 안 나오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영상의 객관적 특성(길이·얼굴 노출 여부·신원 특정 가능성)은 피해 확산의 우려를 평가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영상이 짧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 신원 특정이 어려운 경우, 1심·항소심 모두에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형사 공탁이 처벌불원과 같은 무게를 갖나요?
동일한 무게를 갖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되어 가장 큰 효력을 가지지만, 형사 공탁은 합의 시도가 결렬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사정이 함께 정리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1심 선고 이후 새로 형성된 사정, 추가 공탁이나 그 수령 사정, 사건 이후의 생활상, 건강 상태의 변화 등을 정리합니다. 1심에서 이미 다룬 사정이라도 항소심에서 재정리해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보강하는 작업도 함께 필요합니다.
항소심 변호인 선임은 언제가 가장 효과적인가요?
1심 선고 직후 검사 항소장이 도착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한꺼번에 만들어내려 하기보다, 1심 변론을 정리한 단계에서부터 항소심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차례로 보강해 가야 항소심 변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항소심 단계별 변호 방향을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민수 ·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론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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