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이나 사업장에서 알게 된 분에게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미리 말한 용도가 아닌 가상화폐 투자에 쓰는 사이 변제가 막혀버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빌릴 때는 분명히 갚을 생각이었더라도, 사후에 변제가 어려워진 경위가 단순한 민사 채무로만 평가받지 못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맡은 의뢰인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차용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결과는 1심 단계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라는 제도적 통로를 양형 자료로 객관화하고, 가족이 마련한 합의금을 결합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드린 전략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차용금 사기는 변제 의사·능력의 시점이 핵심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갈리는 지점은 한 가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함께 살핍니다.
- 빌리는 시점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는지
- 다른 압류·체납이 있었는지
- 빌린 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는지
- 갚을 자력으로 제시한 자산이 실제 처분 가능한 상태였는지
이런 사정이 누적되어 있을수록 수사기관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라고 해서 양형이 일률적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 자산 상태, 사후 변제 노력, 개인회생 같은 제도적 변제 통로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1심 단계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2. 같은 죄명이라도 자금 흐름과 사후 변제 노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외형만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받습니다. 합계 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서면 양형기준상 1유형이 아닌 2유형으로 분류되어 권고형이 한 단계 올라가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늘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피고인이 차용 시점에 가진 자력에 대한 평가가 어떤 사정 위에서 형성되었는지, 다른 하나는 사후에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합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특히 사건 진행 중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정은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변제계획안에 피해자들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인가결정에 따라 매월 변제금이 납부되며 피해자에게도 그 일부가 분배되고 있다는 점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실제 변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1억 원이 넘는 차용금·세 명의 피해자. 의뢰인의 사건
저희가 맡았던 의뢰인의 사건이 이 영역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해 여름, 자신이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 손님 한 분에게 매출이 잘 발생하고 보유 부동산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같은 시기에는 다른 지인에게 가상화폐로 매달 고수익이 난다며 월 2% 이자와 6개월 뒤 변제를 약속하고 네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가을에는 또 다른 분에게 해외 코인 거래로 3억 원의 수익을 낸 적이 있다며 2만 8,500달러를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3-1. 차용 무렵 이미 누적되어 있던 채무
그러나 의뢰인은 차용 무렵 이미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 5명 이상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정도 있어, 빌린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변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는데요. 검찰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 혐의 세 건을 묶어 기소했고, 1심에서 병합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조에서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만난 직후부터 양형을 바꿔낼 다섯 갈래의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4. 변호 전략. 양형을 바꾼 다섯 갈래
4-1. 공소사실 전부 인정과 사기죄 법리 정리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두 건의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혐의를 부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판 절차에 들어선 뒤 사건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부인하던 입장을 모두 철회하고 1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모든 증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재정비했습니다.
4-2. 진지한 자필 반성문
공소사실 인정이 단발성 진술로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변론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앞으로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금전 거래에 다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어떻게 굳어졌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4-3.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매월 변제금 납부 자료
이 사건에서 가장 비중을 둔 자료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그에 따른 변제금 납부 현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진행 중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는데요. 변제율은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약 33% 상당, 변제기간은 60개월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이 납부되면 피해자들도 그 분배에 따라 일정 부분 변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점까지 6회분 변제금이 이미 성실히 납부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변제금이 일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4-4. 가족이 마련한 일시금과 피해자별 합의 시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의뢰인의 가족이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 합의금을 마련했고,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인가 결정 전까지는 확정적인 합의안을 제시하기 어려웠지만, 인가 후에는 구체적인 합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판결 선고 직전까지 일부 피해자에게는 합의안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일부 금액 변제와 함께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5. 초범·가장으로서의 부양 사정·실형의 부당성
의뢰인은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자원하여 해외 파병된 이력이 있었고, 제대 후에도 식당 아르바이트와 골프장 캐디 등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왔으며 사건 무렵에는 배달업무로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형을 받으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인가된 변제계획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채권자에게 추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이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경찰 출석 전 30분 검토만으로 변호 방향이 결정됩니다. 24시간 형사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5. 사건의 결과. 1심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5고단2232·2332·2437 병합).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1심 단계에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결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라는 제도적 통로를 양형 자료로 객관화하고 가족 합의금과 결합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드린 점이 의미 있게 반영된 셈입니다.
6. 같은 상황에 계신 분께. 변제 통로의 객관화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상화폐 등 위험성이 큰 투자에 사용하다 변제가 막힌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변제 의사·능력의 시점입니다. 차용 무렵 자력 상태, 다른 채무·압류·체납의 누적 정도,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변론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의 폭을 넓혀두는 일이 다음 과제가 됩니다. 자필 반성문 같은 정성적 자료뿐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같은 제도적 변제 통로를 함께 마련해 두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화해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변제율과 변제기간, 매월 납부 현황, 피해자에게 분배되는 흐름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1심 재판부의 형 판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차용금·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변제 통로의 객관화와 피해자 합의를 한 묶음으로 설계해 온 사무실입니다. 비슷한 사건의 다른 변호 흐름은 코인 투자 사기 집행유예 변호 사례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변호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처음에는 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도 차용금 사기가 되나요?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이 핵심입니다. 차용 무렵 이미 채무 초과·압류·체납이 누적되어 있었고 빌린 돈을 말한 용도와 다르게 위험 투자에 사용했다면, 처음의 변제 의사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정의 평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형사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단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계획안 인가결정과 실제 매월 변제금 납부 현황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채권이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분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강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다 끝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의 합의 흐름, 그리고 변제계획 이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 자체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본 사례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억 원을 넘으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초범 여부·반성·변제 통로·합의 정도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가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에서 인정으로 바꿔도 되나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인식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영역이라면 일찍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두텁게 쌓는 편이 결과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시점과 방식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흐름 때문에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변제 의사·능력의 시점과 사후 변제 통로를 한 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조문 한 줄을 어떤 자료로 받쳐 두느냐가 1심 양형의 폭을 가릅니다.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와 피해자 합의를 어떻게 객관화하느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쯤 사기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