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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김민수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적발 시 형사 관련 초기 대응 중요”

  • Date : 2022.11.21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245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은 걸리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되는 행동이 아닌 것처럼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음주사고 피해로 무고하게 희생되는 피해자가 늘었고 윤창호씨 사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법의 경우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되고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미만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재범을 해도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도하게 높거나 사고 피해가 심각하다면 바로 구속 및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거나 생계를 위해 선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촉구할 수 있다.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동이 아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기사원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