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김민수 변호사 “오해로 인한 강제추행 사건, 대처 방안은?”
- Date : 2022.11.21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261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이들 중에는 성범죄 오해로 번져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문제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장소가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성추행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오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피의자들이 많다.
사안에 따라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오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응에 소홀하거나 미흡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압적인 추행을 하거나 상대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상대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가 주변에 알려질 경우 실제 혐의 여부를 떠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행하지 않은 일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진정성 있는 진술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대응 단계부터 강제추행 사건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기사원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61